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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방심하면 벌금 폭탄 VS 신고하면 포상금

by okw7671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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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만 작성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거래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했다가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위반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벌칙과 예방 방법까지 낱

낱이 알려드릴게요.

 

 

📌 부동산거래신고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주체: 거래 당사자(매수인/매도인) 또는 공인중개사
  •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ealty.eum.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신고 항목: 거래대금, 계약일, 잔금일, 거래 형태 등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사례

1. 신고 지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났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런 단순한 실수도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2. 허위 신고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 취소 시 미신고

거래가 성사된 후 계약이 파기되었는데도 취소 신고를 누락한 경우. 이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 제3자 명의로 거래 신고

다른 사람 명의로 매수 신고를 하는 행위는 명의신탁으로 간주되어 세금 탈루, 명의신탁 해지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처벌 수준

위반 유형 과태료/처벌
신고 지연/누락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신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or 1년 이하 징역
계약 취소 미신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예방 방법은?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신고 시 실거래가와 항목 정확히 입력
  • 중개사에 맡길 경우 신고 완료 여부 꼭 확인
  • 계약 파기 시, 취소 신고도 반드시 진행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포상금 제도

 

💡 지급절차

  • 신고서 및 증거자료를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
  • 수사기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변경 위반계약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종료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관청에 통보
  •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보
  •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

 

💡 지급시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 지급금액

과태료 20/100에 해당하는 포상금(지급한도액 1천만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지급

 

위반행위신고서.hwp
0.11MB

 

포상금지급신청서.hwp
0.01MB

 

📌 마치며

 

요즘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이 세무 당국과도 공유되기 때문에 허위 신고는 절대 하지 말 것! 특히 다운계약, 명의신탁은 나중에 세무조사, 양도세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명의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며, 단독으로 진행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모르고 넘어간 신고 누락, 벌금으로 돌아온다!" 부동산 거래할 땐 반드시 신고 기한과 내용을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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