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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25만원 청년기본소득 지급 받기

by okw7671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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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최대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2025년 부터는 일시불로 지급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으니 신청 대상자들께서는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청소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0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자는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불명자와 외국인, 주민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고양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청년기본소득  지급 

2025년 4월 10일까지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시금 지급 등의 청년기본소득 개편 사항은 2001년생부터 적용됩니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일자리 재단 통합접수 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5년 3월 1일 오전 9시 ~ 5월31일 오후 6시까지

 

※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 또는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처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청년포털 (https://youth.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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