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이사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실전 꿀팁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걱정 없이, 내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목차>
1. 전월세신고제란?
-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 도입,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은 전국(군 단위 제외)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등 대부분의 주택이 포함됩니다.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 “서울에 전세 1억, 월세 50만원 계약을 맺은 김씨, 신고를 깜빡해 3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뻔했지만, 계도기간 덕분에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대부분의 도시 지역 주택
-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
2. 과태료 및 유예(계도)기간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도기간(유예)이 종료되면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지연 기간·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허위 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원!
- 정부는 신고율 제고와 혼란 방지를 위해 2024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으나, 2025년 6월부터 정식 시행이 유력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만 하고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면, 자동으로 안내 알림톡이 발송되는 시스템도 도입 예정입니다.
통계: 2021~2024년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없이 신고율이 꾸준히 상승, 2025년부터는 본격 단속 예고!
3. 전월세신고제 Q&A
- Q.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Q. 확정일자와 신고는 같은가요?
A. 다릅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만,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 - Q. 위임 신고도 가능한가요?
A. 네,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을 통한 위임 신고가 가능합니다. - Q.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A.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고시원·기숙사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실무 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모바일)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서류 누락 시 담당 공무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월세신고제 활용 꿀팁
- 임차인 권리 보호: 신고시 임대차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남아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 보증금 반환 등 권리 강화!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한 명만 신고해도 OK, 미신고 시 양쪽 모두 과태료 대상!
- 모바일 신고 시스템: 2025년 7월부터는 현장에서 바로 모바일로 신고 가능, 절차 간소화!
- 과태료 부담 완화: 정부는 과도한 부담 방지를 위해 과태료 하향 조정 추진 중, 허위 신고는 예외!
- 임대차 시장 투명성↑: 실거래가 정보 공개로 지역별 시세 파악, 깡통전세 예방에도 도움!
반대 의견: 일부 임대인들은 “과도한 행정 부담, 임대차 시장 위축 우려”를 제기하지만,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큽니다.
결론: 전월세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 권익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과태료 걱정 없이, 내 집 마련과 이사 준비를 안전하게 하려면 꼭 신고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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